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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판결 선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20년 8월 11일>


사건:2019가소2213588 손해배상(기)


원고: 87회 1명, 90회 1명, 93회 1명, 94회 2명

          95회 1명, 96회 1명, 100회 6명,

         101회 2명, 107회 2명  <합 17명>


피고:  이민열

          오병욱

          이병철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08.24일부터 2020.08.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황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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