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420일 홈페이지관리위원회에서 게재한 경고성 글(1082)에 따라서 노재훈(92), 김상호(94) 회원은 댓글을 스스로 자진 삭제하였고, 이에 두 회원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어서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노재훈 회원은 총동과 원로자문위원회를 비아냥 거리며 반하는 글(1083)을 다음날인 422일 또 올렸습니다. 그동안 수십차례 총동에 반하는 본글과 댓글을 올린 노재훈 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해지해야 함에도 총동홈피 운영자가 아무런 조처없이 방관하였으나, 홈페이지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회의결과 럭비OB,배재럭비후원회,배독회,배재고교등 동문간의 불화와 분열 및 갈등을 고려하여 노재훈 회원에게는 6개월의 접근금지 처분, 김상호 회원에게는 3개월의 접근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를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강희종(97) 회원에게도 2개월의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근금지 해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제15(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에 의거하여 회원자격 해지까지도 할 수 있다는 아래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15(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2. 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3. 자신의 정보 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4.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이 된 자

(단 도용 당한 자의 경우 회사(총동창회)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5. 여러 불법적인 수단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사이트 활동 중 얻게 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외부에 공표, 3자에 본인의 허락 없이 알리는 경우

7. 기타 타 회원이나 회사(총동창회)에 피해가 되는 경우

8. 배재동문 총동창회를 분열와해 시키려는 행위

9.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의견 및 거짓 소문 문구

10.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선동성 문구

11. 후배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문구

12. 조롱, 욕설, 비방, 막말, 폄훼, 인격모독 등 부적절한 문구

13. 기타 상업성 광고 등 일반적인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및 댓글

 

2021423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신욱

 

홈페이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7743-7461(홈페이지 관리위원장 김신욱, 79)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