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동빌딩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공사 개요

배재빌딩관리소장 배재학당86회 박현진 입니다.

현재 동문들간에 관심이 많은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공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동문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궁굼한 사항이 있으신 동문님들은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공사 개요

 

1.경과과정

(1)2019

수경하우징으로부터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조성공사 후 기부를 제안 받고 검토함.

(2)2021.03.02

배재동문과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구성된 환경·건축 전문 자문위원회로부터 수경하우징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조성공사 수용여부를 자문 받았으며 공원출입을 제한하기 어려우니 공원을 리뉴얼 조성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음.

(3)2021.03.17.

수경하우징이 서면으로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조성공사 후 기부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함.

(4)2021.03.25.

개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경하우징의 아펜젤러기념공원 조성공사 후 기부 제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이사회(2021학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기부 및 관리비 계약 건에 대해 심의·의결함.

(5)2021.04.02.

)배재학당과 수경하우징은 아펜젤러기념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협약 및 조경관리 계약을 체결함.

(6)2021.04.16.

)배재학당 중고동문 임원모임을 갖고 배재정동빌딩 및 아펜젤러기념공원 조경 마스터플랜()을 보고 받고 신교육의 발상지표석을 동문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동관 동쪽으로 이전할 것을 논의함.

(7)2021.04.30.

환경·건축 전문 자문위원회에서 배재정동빌딩 및 아펜젤러기념공원 조경 마스터플랜()에 대해 검토함.

(8)2021.05.20

1차 수정된 배재정동빌딩 및 아펜젤러기념공원 조경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환경·건축 전문 자문위원회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음.

(9)2021.05.26.

2차 수정된 배재정동빌딩 및 아펜젤러기념공원 조경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실시설계 진행 중임.


2.아펜젤러기념공원 조성협약 및 관리계약 요약

(1)권리관계

아펜젤러기념공원 조성협약 및 관리계약을 통해 아펜젤러 기념공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아펜젤러기념공원 조성 협약서

8(기부 등) 기념 공원 조성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할 경우 배재학당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기념공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배재학당에 있다.


따라서 공원을 조성한 후에도 학)배재학당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유지관리비를 내지 않을 경우, 2.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경우 그리고 3.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배재학당이 아펜젤러기념 공원 부지를 활용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을 이유로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배재학당은 아펜젤러기념 공원의 리뉴얼을 하면서 수경하우징이 분양한 삼정아트테라스 소유자 등에게 우월적이거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배재학당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아펜젤러기념공원 조성 협약서

9(계약해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전이나, 조성 중, 그리고 조성 이후라고 하더라도 배재학당에서는

아래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수경하우징과의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수경하우징은 이와 관련하여

기념공원조성비용 반환,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경하우징이 공원조경관리계약서상 유지·관리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배재학당이 아펜젤러기념공원 지상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수경하우징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경우

3. 수경하우징이 공원조경관리계약서상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고】『아펜젤러기념공원 조경관리 계약서

5(의무) 및 삼정아트테라스 건물(서울 중구 정동 34-74필지 지상 9, 지하 5층 건물)의 수분양자, 소유자(이하 을 등이라 한다)아펜젤러기념공원 이용에 있어 을 등에게 보다 우월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은 사정에 따라 을 등의 아펜젤러기념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7조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을 등의 아펜젤러기념공원 이용 중 고의, 과실에 의한 아펜젤러기념공원 시설물 등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 이를 직접 보수하거나 에게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기간 이전에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후 아펜젤러기념공원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을 등은 조망권, 일조권 등을 이유로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관리비 및 의무

아펜젤러기념공원이 리뉴얼 조성되면, 수경하우징에서 유지관리비를 매월 1백만원씩 부담하여(10년간) 학)

배재학당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물가변동을 고려해 2년에 1회 유지·관리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경하우징이 부담하는 공원관리비의 성격은 상린관계에 따른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리뉴얼 조성된 공원이 잘 유지되도록 호혜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지 임대료이거나 사용료 성격이 아닙니다. 또한 아펜젤러기념 공원은 건축법43조의 공개공지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배타적권리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과는 다르게 수경하우징과 관련된 사람이 공원의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붙임 계획도에서와 같이 삼정아트테라스와의 경계지역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단을 조성하고 미관형 펜스를 설치하며 통로만 만들 계획입니다.


참고】『아펜젤러기념공원 조경관리 계약서

3(계약금액) 과 협의하여 물가인상 등 제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유지·관리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5(의무) 및 삼정아트테라스 건물(서울 중구 정동 34-74필지 지상 9, 지하 5층 건물)의 수분양자, 소유자(이하 을 등이라 한다)아펜젤러기념공원 이용에 있어 을 등에게 보다 우월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은 사정에 따라 을 등의 아펜젤러기념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7조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을 등의 아펜젤러기념공원 이용 중 고의, 과실에 의한 아펜젤러기념공원 시설물 등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 이를 직접 보수하거나 에게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3.아펜젤러기념공원 공사

(1) 개요

1) 공사시점 : 20216월부터

2) 공 사 비 : 4수경하우징 전액부담

( )배재학당이 조경 마스터플랜 설계 및 비용 부담)

(2) 공사 취지 및 목적

이번 공사는 현 아펜젤러 공원이 서울 한복판 부지에 어울리지 않게 기본설계 없이 만들어진아마추어적인 품격 없는 공원이기에 전문 조경설계회사의 디자인에 의해 전문적인 공원으로의 재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침 수경하우징에서 4억의 공사비를 지원하여 리뉴얼하고 기부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학)배재학당의 부지 전체의 조경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계획성 있고 전문적인 아펜젤러기념공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붙임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공원 종합계획도 참조)

(3) 공사내용

1) 아펜젤러기념공원 표지석, 독립신문사터 표지석과 기타 시설물은 현상태로 보존하고 신교육의 발상지표지석은 동문과 일반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의 길 옆으로 이전하고 구 서관터에 서관을 상징하는 흔적물을 설치합니다.

2) 조경은 성서에 나오는 나무와 꽃, 아펜젤러 목사님 고향(펜실베니아 주)의 나무와 꽃으로 바꾸고 좀 더 쾌적하고 신선한 공원으로 리뉴얼하겠습니다.



4.부탁의 말씀

배재정동빌딩의 공개공지에 조성된 아펜젤러기념공원을 학)배재학당에서 리뉴얼하는 것은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약4억의 기부금을 받아낸 것이며 이것에 더하여 관리비 또한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어렵게 협상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추호도 학)배재학당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재동문 건축사 및 배재대학교 조경 전문가(환경건축전문자문위원회)의 자문, )배재학당 개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리뉴얼과 관련된 동문사회의 논쟁과는 별도로 교육부산하 사학비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소명도 진행 중에 있으며 성실히 임할 것을 알려드리며 민원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리한 추측으로 인해 학)배재학당과 산하 학교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명예 및 금전적이 손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글과 비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여 배재학당 동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배재학당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아펜젤러기념공원 리뉴얼 계획도 1


사본 -조성계획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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