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하여




총동창회 사무국은 2019년 상반기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을 모든 동문들에게 여러 차례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일부 특정 동문에 대해 1,2차 경고 및 퇴출 처리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후배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글, 총동창회 와해/분열을 위한 선동성 글, 확인되지 않은 추측 의견 및 거짓 소문 글,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을 조롱/욕설/비방하는글 등 관리기준에  크게 위배되는 부적절한 글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동문들간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 범죄예방 차원도 상당부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글 삭제 및 퇴출 처리된 일부 동문(17)은 총동창회 사무국 소속 3(이민열,오병욱,이병철)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명분으로 20198월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아쉽게도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89박오순 전 총동창회장 이었습니다.)


총동창회는 지난 1년 동안 법적 다툼에서 홈페이지 리기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고소인 중에는 퇴출 처리가 된 자가 포함된 사실, 홈페이지 관리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 퇴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경고 처리 등 소송의 부당성을 밝혔지만지난 1년 만에 선고된 1심 판결은 원고(고소인)승소로 판정되었습니다. (2020.08.11)


이에 총동창회는 총동창회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고소/고발 소송에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 소송(피해보상)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법의 해석을 요구하는 절차(항소)를 밟고자 합니다.


총동창회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동문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총동창회는 홈페이지 질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관리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동문님들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학당 총동창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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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해서 이기면 명예를 찾나요???
    잘못된 명예만 찾을뿐이죠.

    나락으로 
    향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이제 그만좀 합시다!
    선후배님들  배재학당 교훈을 상기시켜 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는 배재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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